친부도 "혐의 일부 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3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43)씨 측은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면서 "A씨는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아동에게 심각한 결과가 생길 것을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의 모든 학대 장면이 홈캠에 녹화돼 증거로 제출됐다"며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홈캠을 미리 치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유산으로 인한 불만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망한 피해아동의 일기에는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데 엄마(A씨)는 내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친부 B(40)씨 측도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B씨의 변호인은 "상습아동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선 해당 행위가 방임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B씨가 방임한 A씨의 학대행위가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모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C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도 지난해 친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사망 당시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였던 C군은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1년 만에 체중이 8㎏ 감소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7일 숨진 C군의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을 여러개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C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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