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
1심서 무기징역·징역 30년 선고
검찰, 1심과 같이 무기징역 구형
이씨·조씨 "살인 고의 없어" 주장
유족 "사과 못 받아…엄벌 처해야"
[서울=뉴시스]신귀혜 박현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공범 조씨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살해를) 시도했다. 함정에 빠진 사람을 방치하는 것과 함정을 파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씨는 "수사기관이 누구의 편이라고 생각지 않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잃었다"며 "제가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뺏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조씨는 "(피해자가) 계곡에서 사고 당한 날에도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했다"며 "살인 의도를 가지고 구하지 않은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의 누나 윤모씨가 법정에 나와 의견을 진술했다.
윤씨는 "동생이 죽었을 당시만 해도 사고사로 여겼지만 수영을 못 하는 동생이 왜 무리하게 다이빙을 했는지 내내 의문이었고, 이씨는 사고 경위를 감추는 느낌이었다"며 "아직 이씨로부터 어떠한 사과, 해명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 조씨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불행하게 짧은 생을 마감한 동생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2021년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한편 두 사람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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