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 관리 문서, 계좌 송금내역 등 제시
김용 측 "단순 논리로 접근…억측에 불과"
결정적 증거 없었단 분석…혐의 입증 주목
하지만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고 평가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으면서, 향후 검찰이 어떻게 법정에서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남욱 변호사도 함께 법정에 섰다.
검찰은 채택된 증거에 관해 설명하는 서증조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부터 인연을 맺고 이후 선거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연구원과 김 전 부원장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와 관련 기사를 근거로 조직 관리를 담당했던 김 전 부원장에게 선거 자금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자금 수수를 했다는 유력한 사후 증거"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1월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김 전 부원장에게 연락을 시도한 뒤 만남을 가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유력 대선 후보 선거 조직을 관리하는 김 전 부원장이 선거 운동이 한창인 중에 (정 변호사와) 공중전화로 연락해 만난 이유가 무엇일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의 계좌 내역 등을 제시하며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조직이 출범했을 당시가 남 변호사로부터 경선자금을 수수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조직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lee list(Golf)'라는 메모를 제시했다. 메모에는 각각 4/25 1, 5/31 5 등의 숫자가 적혀있었는데 검찰은 이것이 각각 4월25일 1억원, 5월31일 5억원 등의 정치자금을 김 전 부원장 측에 전달했단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조직관리를 위해 무조건 '돈이 들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는데, 단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경선 대응을 위해 조직을 꾸리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은행 송금 내역에 대해 "얼마나 자료가 없으면 이것까지 제출할까 생각이 든다"며, "출금내역을 보면 거래 금액이 30만원, 5만원, 10만원, 52만원, 50만원, 5만원 이렇다. 카카오페이로 5만원, 10만원, 20만원 뭔가. 당연히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다. 이 내역을 갖고 선거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결론 내리는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와 만남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공중전화 사용은) 정 변호사가 한 것이고 김 전 부원장은 정 변호사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계속 만나자고 하니 만나준 것인데 (검찰은) 이것으로 뭔가 본인이 구린 게 있어서 만났을 것이라는 결론을 바로 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lee list' 메모에 관해 "4월25일 이씨가 정 변호사에게 1억을 전달했다면 최소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건 4월25일 이후가 돼야한다"며 "이걸로 사건이 시작된 것 같은데 사자성어로 '견강부회'다. 그 자체로 모순하고 양립불가한 내용을 너무 많이 (적시)해놨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와 측근들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밝혀왔던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부원장 등) 본인들 됨됨이부터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증인신문에서) 제가 아는 내용을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