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울주군 감면조례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산업단지와 창업 중소기업, 임대주택, 사회복지법인 등 모두 2만4960건이다.
해당 부동산의 공부를 통해 감면기간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고유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면기간이 종료됐거나 감면율 변동이 있는 부동산이 확인되면 과세대장을 정비한다.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부동산은 4월 중 과세 예고 후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기분 부과 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해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 16건을 확인해 재산세 1억100만원을 부과하고 8117건의 과세대장을 정비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