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 명령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11분께 강원도 홍천군 한 산 벌목작업 현장에서 북부지방 산림청 하청 근로자인 굴착기 운전원 A(5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운전 중이던 굴착기가 10m 아래 비탈길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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