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월 6일 임시국회 요구서 제출..."이재명 방탄 막아야"

기사등록 2023/02/23 17:09:51

3월 임시회 개회일 놓고 與 "6일" vs 野 "1일"

"순국선열 기려야…'李 방탄 기념일' 안 돼"

"野, 이재명 비호 멈추고 민생 국회 복귀해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3월 임시국회 개회일을 6일로 하자는 내용의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주호영 원내대표 외 114인 명의로 제출된 소집요구서에 3월6일 임시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3월5일까지 며칠간은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열어 충분히 민생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빈틈없이 3월1일부터 곧바로 열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구실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3월 임시국회도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재명 방탄용 민생 팔이에 국민 분노와 피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3월1일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하는 날"이라며 "범죄혐의자인 '이 대표의 방탄 기념일'이 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범죄혐의자 방탄을 끝내고 3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력형 토착 비리인 뇌물·배임 범죄혐의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를 중단하고, 민생 국회로 복귀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는 27일 국회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8일 다음날인 3월1일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3월 임시국회를 1일부터 열자는 내용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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