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후진양성 등 이유…녹록지 않은 교단 현실 원인
교원 2명 수사로 명퇴 불발…올해 명퇴자 예년보다 늘 듯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명예퇴직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이 결정된 교원은 243명이다. 공립 210명, 사립(특수) 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명퇴가 결정된 261명(공립 220명, 사립 41명)에 견줘 18명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2명, 2018년 169명, 2019년 239명, 2020년 256명, 2021년 263명, 2022년 313명이 명퇴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교원들은 건강상의 이유, 가족 돌봄, 후진 양성 등을 명퇴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초래한 수업 환경의 변화, 교권 추락 등 녹록지 않은 현실이 교단을 떠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로 교육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올해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예년에 견줘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명예퇴직 대상은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연금법상 재직기간)하고, 1년 이상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은 자로 자진해서 퇴직하는 교원이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에 적합하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 교원이 대상이다.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수사 대상자는 제외한다.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245명 중 2명은 경찰 수사 개시로 명퇴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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