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국회 교육위 출석
개정 교육과정 속기록 비공개 공방에 답변
"금융위도 속기록 비공개…지적 논의할 것"
국교위,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대입도 심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16일 국가 교육과정을 심의한 전체회의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위원들이 발언에 대한 압박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교육과정은 물론 중장기 대학 입시 제도를 비롯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심의하는 합의제 기구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위에 대해 여야 의원 간에 논쟁이 일자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국교위 위원들의 의결에 따라 전체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거나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며, 대신 국교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회의록 내용을 더 보강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세칙 15조3항에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로 저희가 그런(속기록 비공개) 결론을 낸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나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질타가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공개가) 안 된다 의결해 온 것을 또 혼자서 독단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상임위원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5조에는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공개하지만, 필요시에는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교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이 법을 인용해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회의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한 국교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제출하라 요구했으나, 국교위 측에서 1~2장 수준의 답변서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경위를 묻자, 이 위원장은 "발언에 대한 어떤 압박,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개인정보 등을 막중하게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여당 일각은 야당의 공개 요구에 검열이라 맞섰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교위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마련한다고 해서 만든 초당적인 국가기구"라며 "교육과정을 심의했는데. 그 과정을 낱낱이 속기록을 가져다 사전검열 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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