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다문화가족 기본정책 공청회 개최
입국 전·정착 초기 지원 정책…취업 기회도
자녀의 연령별·학령별 맞춤형 지원 강화도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다문화 가구원이 112만명이 넘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결혼 이민자가 입국 초기부터 장기 정착까지 필요한 정착 단계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서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학업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제4차 다문화가족 기본정책'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기본계획(23~27년) 안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제4차 기본계획으로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자녀 성장단계별 학업·진로 지원 ▲인권 보호 및 차별 해소 ▲다문화가족 지원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영역을 선정했다.
결혼 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비율을 2021년 37.9%에서 2027년 40.4%로 끌어 올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다문화가족 가족 자녀의 학업격차 비율도 31%에서 26%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결혼 이민자의 정착 주기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적응을 위해 의사소통 및 한국생활 기초소양 함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 정착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과 자립지원패키지도 확대한다.
결혼 이민자에 한국어 교육 과정, 취업기초소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제공해 취업과 창업 기회도 확대한다. 통번역 등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계획은 다문화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적응, 이후 사회진출 준비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돌봄 공동체와 영유아기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통해 영유아기 성장 발달을 지원한다. 초·중학생 아이에는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 운영'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을 운영해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진로 개발을 위해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 상담사 등을 통한 진로지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대학생 멘토링과 연계를 통한 사업 운영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해소에도 집중한다. 건강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뿐 아니라 상대방의 피해 권리보호를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와 감독도 강화한다.
가정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현지 사전 교육과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통한 폭력피해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폭력 피해 조기 발굴과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폭력 피해자들이 통번역, 법률, 의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기반도 강화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대상자 발굴에도 집중한다. 여가부, 법무부와 지자체간의 정보 연계와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간의 협업을 통해 신규 입국자 정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날 공청회와 관계기관 등에서 나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이민자의 장기 거주 등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입국 초기, 중장년, 노년기까지 다양해진 결혼이민자의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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