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자원공사, 신속히 홍수조절 안 해 2020년 수해 피해 키워"

기사등록 2023/01/12 14:00:00 최종수정 2023/01/12 14:32:00

위법·부당사항 7건 확인…용담댐 수위 조절 늦고 환경부 감독도 부실

섬진강댐. (사진=구례시민단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감사원은 2020년 8월 섬진강 유역 4개 댐 하류지역 수해를 계기로 정부의 수해 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조절에 신속하게 나서지 않는 등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에는 최장기간인 54일의 장마가 지속됐는데 특히 8월 7~8일 사이에 섬진강 유역에 최대 399㎜의 비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가 발생해 하천 범람 등으로 댐 하류지역에 대규모 침수피해(8447가구, 3760억원)가 발생했다.

감사 결과 댐 운영과 관련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8월 홍수 당시 홍수기에 용담댐 수위가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했는데도 이를 신속하게 낮추지 않아 홍수조절용량 부족으로 용담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수 당시 댐 하류 주민 등에게 댐 방류 계획을 통보하면서 일부 댐 하류 주민 등에게는 방류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고, 합천댐의 경우 최초 1회만 방류 계획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후 변경된 방류 계획과 수문폐쇄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용담댐 수위를 신속하게 낮추지 않아 홍수피해를 가중한 관련자(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댐 하류 주민 등에게 방류 계획과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

하천관리청의 관련 대책을 지도하는 환경부에서도 미비점이 파악됐다.

환경부는 2020년 8월 발생한 수해의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해원인보고서 작성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수해재발 대비 하천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용정지구 등 3개 지구의 수해원인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고원지구 등 14개 지구의 수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이 미흡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합천군은 건태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로 시공했다. 전문기관을 통해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누수 및 비탈면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보강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합천군수에게 안정성 검토를 미수행한 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1명)을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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