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소방제복 규제법 발의…"무분별한 유통·사용 방지"

기사등록 2022/12/31 10:31:3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소방공무원 제복도 경찰 제복처럼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소방 제복 제조·판매·착용 등을 규제하는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 현행법상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는 반면, 소방 제복은 별도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제복도 경찰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판매·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 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 제복의 제조·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영업명의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소방 제복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및 유사소방 제복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 제복 착용·사용 금지 및 유사소방 제복의 착용·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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