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법' 일원화 속도…항공 승무원 건강진단 의무화

기사등록 2022/12/24 12:00:00

건강진단 결과·피폭선량 고려 근무 편성

안전조치 소홀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국토부-원안위 따로 관리하던 항공방사선

일원화 위한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예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2022.12.22. woo1223@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 개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무로 진행되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항공기 탑승을 금지하는 하위법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원안위는 지난 22일 진행된 '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생활방사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안위에서 다뤄진 수정 심의는 피폭방사선량이 원안위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건강진단 결과 비행근무를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국제·국내항공노선을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할 것'이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또한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을 고려해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편성해야 하고, 승무원 피폭 방사선량이 원안위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행노선 변경, 운항횟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제재할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시 600만원, 2회 적발 시 1200만원, 3회 적발 시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건강진단의 경우 최대 1000만원,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하위법령 의결은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방사선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절차다.

올해 6월10일 공포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은 내년 6월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급성백혈병에 걸린 전직 항공승무원이 2018년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우주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국회에서는 과방위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항공승무원들이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원안위·국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년) 항공 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연간 피폭선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비해 최소 2배에서 최대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리체계 일원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원안위로 이원화돼있던 관리 체계를 통합해 항공승무원의 우수방사선 피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원안위에서는 하위법령이 '규제' 성격을 띨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균태 위원은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은 아직은 입증된 것이 없고 항공승무원들의 위험 수준이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규제해야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숙 위원도 "원래 이 법이 규제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항공승무원 대해 방사선으로 인해 큰일 날 것 같은 법령이 생긴다는 것은 약간 이상하다. 규제 대상으로 삼는 데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강청원 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법률이 바뀌면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 현행 고시 규정과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개정안에 올린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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