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근 '직무유기'로 전직 경찰관들 기소
법원, 해당 형사사건과 징계 연관 있어 속행
법원, 1회 더 변론기일 진행
최근 검찰이 이들 해임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관련 형사재판 진행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박강균)는 22일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검찰이 A 전 경위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형법상 '고의'가 인정된다면 징계 타당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련 직무유기 형사재판이 징계양정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며 "A 전 경위와 함께 해임된 B 전 순경의 행정소송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형사재판 진행 추이를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B 전 순경의 해임 취소 소송을 맡은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석범)도 같은날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직무유기와 성실의무 위반은 연관 있다"면서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이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형사사건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시한을 정해 그때까지 진행되는 재판 상황을 보고 의견을 말해달라"고 전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은 2023년 3월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전 경위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됐다. 이에 지난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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