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갚을 돈이 있는 사람…사면 어려워"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추징금 7억여 원을 미납한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한 전 총리는 추징금 8억8300만원 중 7억여 원을 미납한 상태"라며 "갚을 돈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면시키겠나"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출소했다. 추징금 미납자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깨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말 한 전 총리를 복권한 상태다.
만약 사면된다면 한 전 총리는 7억여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 정부에서 특별사면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열릴 사면심사위원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그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을 찾아가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전달했다. 이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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