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흡연여성도 먹을 수 있나요? '순한 피임약' 경쟁

기사등록 2022/12/18 05:30:00 최종수정 2022/12/18 05:53:43
광동제약 ‘순하나정’ (사진=광동제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제약업계가 1개 성분만 담아 부작용을 줄인 피임약을 선보이며 순한 피임약 경쟁에 돌입했다.

최근 광동제약은 합성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유도체’를 제외한 단일 성분 피임약 ‘순하나정’을 출시했다.

프로게스테론 유도체인 ‘데소게스트렐’ 1개 성분을 담았고, 함량도 0.075㎎으로 낮췄다.

기존의 먹는 피임약 대다수는 여성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의 복합제다. 매일 복용 시 난자의 성숙과 배란을 막아 피임이 되는 원리다.

이들 복합제 경구피임약은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경우 금기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9년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이들 복합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해서다. 흡연은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혈전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데, 35세 이상 여성에게는 위험이 더욱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광동제약은 기존의 복합제 피임약에서 에스트로겐 유도체를 제외했다. 이는 에스트로겐 관련 부작용으로 피임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나 35세 이상 혈전생성 위험이 있는 여성 등도 복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에스트로겐은 혈액 속 응고인자를 증가시켜 혈전(피떡)이 잘 만들어지게 한다.

앞서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역시 에스트로겐을 담지 않은 데소게스트렐 단일 성분의 ‘순아리정’을 출시한 바 있다.

3세대 프로게스틴 성분인 데소게스트렐의 함량도 0.075㎎으로 낮췄다.

프로게스틴은 난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배란을 억제한다. 또 자궁을 임신 유사 환경으로 변화해 효과적인 피임을 가능하게 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에스트로겐에 민감하거나 부작용 우려 등의 이유로 저함량 제품을 찾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다”고 설명했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경구피임약 '순아리정' (사진=보령컨슈머헬스케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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