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석에 장애인 탑승 거부한 장애인콜택시…"차별행위"

기사등록 2022/12/08 14:45:36

활동보조사·가족과 장애인 콜택시 호출

"장애인은 보조석 못 타" 호출 거부당해

"폭행·돌방행동 등 위험 발생 우려" 해명

인권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차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폭행·돌방행위 등을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에 장애인을 태울 수 없다며 호출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관할하는 A시장에게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 도지사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규정을 점검해 보조석 탑승 제한 규정에 대해 개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시각장애인인 B씨는 활동보조인,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여행 중 장애인 전용택시를 불렀으나, 성인 3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하고 보조석엔 장애인을 태울 수 없어 호출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A센터 관할 시장은 과거 보조석 탑승 규정이 부재하던 시기에 탑승객 일부가 운전원을 성희롱하거나 고함, 돌발행동함으로써 위험이 발생해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2인까지 탑승 가능한 것도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호출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센터 관할 시장은 장애인 또는 동승자의 보조석 탑승이 운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등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택시의 경우 승차 정원 내에서 보조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폭행 등을 우려해 금지하고 있다"며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택시도 폭행 등 안전운전 저해가 얼마든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택시와 특별교통수단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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