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비용 보고서에 주소·수신자명 기재 않은 영수증 다수 첨부
자신이 이끄는 고우치카이(宏池會)를 창설하는 등 오른팔로 간주돼온 데라다 전 총무상을 경질해야만 했던 기시다 총리 자신의 선거운동비용을 둘러싼 의혹이 발각된 것이라고 슈칸분춘은 지적했다.
슈칸분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중원 선거 후 히로시마(廣島)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운동비용수지 보고서에 첨부된 약 270장의 영수증과 송금명세서 등을 입수했다.
그 중 단서가 적히지 않은 영수증이 3분의 1을 넘는 98장, 합계 106만엔(약 1019만원)이었고, 수신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영수증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1장, 58만엔(약 558만원)이었다. 주소와 단서가 모두 적히지 않은 영수증은 94장 총 약 9만5000엔(약 91만원)이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한 모든 지출에 대해 금액, 연월일, 목적을 기재한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베(神戶)학원대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단서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으면 무엇을 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자금 흐름에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는 선거에서 총리라면 더욱 더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이나 선거운동비용을 둘러싼 의혹으로 데라다 전 총무상을 경질하며 설명 책임 완수를 강조했던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주목된다고 슈칸분춘은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