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실장, 19일 구속…늦어도 다음 달 초 기소해야
김용 공소장에도 이 대표 등장하지만 공모 언급은 없어
'정치적 공동체' 용어 대신 '공범' 부를 증거 확보가 관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구속했다. 구속 후 첫 조사는 지난 20일 약 4시간 동안 진행됐고, 조사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의 구속기간은 최대 20일(한 차례 연장 포함)이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구속기간 만료 후 정 실장을 풀어주고 더 조사해 기소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인정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적다.
정 실장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는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대부분 약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일이라 사실관계가 방대하다. 부패방지법과 뇌물 혐의 등은 법리도 복잡하다.
정 실장의 혐의 중에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에게 이익을 주고 김씨로부터 김씨 지분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다.
김씨 지분 24.5%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몫이라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몫(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이 시장 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했다.
남 변호사는 전날에도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 검찰 주신문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위례신도시 사업을 정 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정 실장은 성남시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지만, 사업을 단독 결정할 지위인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던 검찰이 정 실장 공소장에 두 사람이 '공모관계' 등으로 적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김 부원장과 함께 측근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인물이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엔 이 대표가 등장하지만 공모관계는 아니었다.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와 같은 수사적 표현이 아닌 공모 등으로 적는다면, 이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부패 의혹에 개입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실장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은 민간사업자, 성남시청 내부 직원,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결재한 문건 등을 통해 수사할 전망이다.
정 실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수사는 자연스럽게 이 대표를 향하게 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한 다음 날 정 실장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른 셈이다. 다만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신병 확보 시도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압수수색은 의원 신분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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