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종합)

기사등록 2022/10/27 16:05:09 최종수정 2022/10/27 16:07:09

피해자 숨진 지 3년4개월만 첫 법적 결론

재판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숨진 지 1216일, 만 3년4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은해는 계곡살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계속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보험사에 의해 생명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자신의 범행이 은폐됐다 확신해 관련 기관과 방송국에 직접 민원을 올리거나 제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은해는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법적, 도덕적 책무마저 버리고 죽음마저도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했고 지인까지 끌어들여 목격자로 이용했다"며 "자신의 범행에 죄책감과 죄의식 없이 살해를 반복하며 인명 경시 태도를 보여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은해가 여행, 낚시, 레저활동 등을 가장해 피해자를 데려갈 때마다 조현수가 주도적으로 여행 등을 계획했다"면서 "조현수가 없었다면 각 살인미수나 살인 범죄를 이은해가 실행할 수 없었을 정도로 조현수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조현수를 친한 동생으로 생각해 이은해와의 갈등, 고민을 상담하는 등 신뢰했는데도 조현수는 피해자를 속이고 조롱하며 돈을 뜯어내다 살인까지 했다"면서 "조현수에게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ruby@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