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혐의 상당성 소명돼 체포영장 발부"
이재명 대선자금 활용 의혹엔 "지켜봐달라"
유동규 석방 두고 "회유할 이유 전혀 없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에 대해 "체포영장은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소명돼야 발부된다"고 했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1일 오전이다. 검찰은 "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인연이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인 2014년 이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과정에서 모든 증거물 확보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더불어민주당 측과의 8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무산된 것과 관련,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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