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다수가 배달라이더 등 일용직"

기사등록 2022/10/17 18:34:17 최종수정 2022/10/17 18:36:43

"법무부 적절 대책 마련해 국민 안심케 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다수가 배달라이더 등 일용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사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2022년 8월 기준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3296명인 전자감독 대상자 업종별 종사 현황에서 무직(1094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어 회사원 471명, 자영업 227명, 기타 871명 등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 측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라이더로 몰리고 있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업계는 법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기사가 한 여성의 자택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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