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휴대폰으로 5000만원 빼돌린 모텔 종업원, 징역 1년

기사등록 2022/10/15 15:54:39 최종수정 2022/10/15 15:58:42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모텔에서 일하며 사장의 휴대폰을 이용해 은행계좌에 있던 약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부터 5월25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사장 B씨의 휴대폰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총 39회에 걸쳐 491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B씨로부터 모텔 운영을 도와주면 숙박비를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곳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면서 A씨는 B씨 소유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게 됐고, 휴대폰에 연동된 B씨의 신용카드로 단기 카드대출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같은날 피해자 C씨로부터 현금 4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액의 합계가 약 50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B씨와 C씨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난 2017년께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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