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치료·직업 훈련 등 지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돕는다.
출소자·소년범 등의 재범을 막아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시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김기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청주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심리적 건강과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사업,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지원 사업을 펼 수 있다.
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기관은 청주시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을 받은 사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등이다.
청주시의회는 1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거쳐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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