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가정밖 청소년도 긴급치료비 지원
청소년개발원·이주청소년지원재단에 신청
여성가족부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의학연구소와 '취약계층 및 위기청소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은 부모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나 의사소통 문제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은 통역 및 동행 서비스와 함께 건강검진과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 등에서 생활하는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도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부(051-662-3150, www.kdream.or.kr), 가정 밖 청소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복지지원부(051-662-3112)로, 이주배경청소년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733-7587, www.rainbowyouth.or.kr)으로 문의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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