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규 위반 단속 드론으로 쓰러진 여중생 발견해 구조

기사등록 2022/09/11 11:24:52
구호 조치 받은 후 병원으로 들어가는 여학생.(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진행한 특별교통관리 기간에 법규위반 단속용 드론을 이용, 여학생이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구호 조치했다.

11일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혁우 경위와, 엄정태 경사는 지난 10일 오후 1시 4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57.9㎞ 지점 용연졸음쉼터 화장실 앞에서 드론으로 법규위반 단속을 벌이던 중 여학생 A(16)양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 경위와 엄 경사는 신속하게 출동,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가 명절 귀경차량으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지·정체 현상 때문에 출동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암행순찰차량을 이용, 응급환자가 탑승한 A양 가족의 차량을 에스코트했으며 A양은 졸음쉼터에서 약 11㎞ 떨어진 당진종합병원에 신속하게 도착해 치료받았다.

A양은 전북 김제에서 명절을 보내고 귀경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을 도와준 경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을 도와줄 때가 경찰로서 가장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구호 조치한 여학생이 아무 일 없이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2일까지 고속도로 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교통 관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