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매각 무산·하나금융에 매각 지연...두 가지 청구 요건 중 HSBC 부분 기각
하나금융 부분도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 과실 있어 50%만 책임 인정
이처럼 배상액이 청구액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지분 매각 무산 ▲하나금융에 지분 매각 지연 등 두가지 청구 중 '하나금융 매각 지연'만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해당 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책임은 50%만 인정됐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약 29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한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지분 매각을 시도했다가 무산됐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겼다.
이후 론스타는 2007년 HSBC 협상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1~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도 우리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HSBC 관련 론스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구체화 된 분쟁 또는 행위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은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중재판정부도 우리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관할 없음'으로 론스타 청구는 기각됐다.
2011~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들였지만 우리 정부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최초 청구 금액에서 상당한 액수가 감소한 것이지만, 우리 정부는 해당 판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이 명백한 권한 유월(권한 초과 행사),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이 정한 판정무효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판단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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