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서 예금·보험·P2P도 비교·추천 가능

기사등록 2022/08/23 17:30:28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8.2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대출상품 뿐 아니라 예금과 보험·P2P상품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핀테크 플랫폼에서 대출 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운영된다.

현재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당국은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플랫폼 비즈니스가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으로 우선 운영키로 했다.

먼저 예금상품 중개업 범위는 정기 예·적금이다. 중개 수요가 크고 관리가 쉬운 저축성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특수 예금상품은 제외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 상품도 포함된다. 현재 대출상품 중개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전 업권 대출상품에 허용되고 있다.

소비자 탐색비용 절감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수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이 허용된다. 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관련 법령취지와 소비자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제한된다.

테크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의 수요도 큰 만큼 테크기업, 금융회사 등 제한 없이 허용된다. 금융회사의 플랫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요건이 적용되며,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금소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가 적용된다. 임직원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설명의무·광고규제·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해 발생시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도 부과된다. 상품 특성,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1억원으로 설정됐으며, 동일 금액의 책임보험 가입시 영업보증금 예탁 대체가 허용된다. 또 제휴업체 외 동종상품의 시장평균 금리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업권, 상품,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동종상품의 평균 금리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작은 금리차에도 대규모 자금이 이동되는 특성상 급격한 머니무브 방지를 위해 금융사별로 전년도 모집액의 일정 한도(은행 5%, 저축은행·신협 3%) 내에서 플랫폼 판매가 허용된다. 금융회사가 복수 중개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해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모집비율은 실제 운영성과 등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계열사 또는 특정 제휴사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가 금지된다. 오프라인 영업의 경우 과거 관련 사고 등을 감안해 추후 은행대리업 도입 등을 통해 검토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께 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을 엄격히 심사해 개별 사업자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빅테크·핀테크 주요사들을 포함해 9개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내년 하반기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정식 제도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도 허용된다. 단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보험모집을 설계사 등 '자격있는 자'로 제한하는 현행 법을 고려할 때, 알고리즘의 신뢰성·전문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폭 넓은 업무범위 인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금융서비스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서 '대리업무'는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상품은 취급에서 제외된다. 플랫폼이 취급 가능한 상품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CM용 상품뿐 아니라 대면용, TM용 상품까지 허용된다. 소비자가 가입 가능한 모든 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단 플랫폼의 취급업무 및 플랫폼 특성 등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 영업만 허용되며, 소비자가 상담·설명 요청시 전화안내로 응대는 가능하다. 향후 시범운영 경과 등을 보고 상품 보장범위, 영업방식도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예금상품과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보험소비자 피해 발생시 즉각적·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영업보증금 예치 및 최저한도가 설정된다. 또플랫폼이 수취 가능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사 홈페이지로 직접 가입시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사실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플랫폼이 보험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서비스 변경·제한·중단시 사전 통지 등을 도입한다. 방카슈랑스 25%룰을 참고해 특정사 상품, 특정 플랫폼 편중 비교·추전도 방치한다. 플랫폼이 자회사 GA, 계열 보험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유리한 조건 제공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이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혁신성 등 지정요건 심사를 거쳐 10월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취급 전면 허용시 파급효과와 문제점 등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단계적 시범운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충격 등을 고려해 핀테크 위주로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P2P 관련 투자자 모집업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한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향후 성과와 본질적 업무위탁의 예외 사유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 입법 취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제도화를 검토한다. 펀드상품은 원금손실과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예금·보험 등 시범운영 성과를 6개월 가량 지켜보면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특히 보험대리점(GA) 업계와 설계사들이 영업 침해, 소득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와 소비자들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상품의 경우 비교·추천만 우선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판매에 대한 우려가 많아 우선 판매는 제외하고 비교·추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며 "다만 궁극적으로 금융상품 중개에 대한 제도 설계를 해야하는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일본처럼 구체적인 대리행위를 제외하고 비교·추천으로 제한을 할 지, 영국이나 미국처럼 판매 행위까지 허용할 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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