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가동…"유동성·경쟁력·재기지원"

기사등록 2022/07/24 12:00:00 최종수정 2022/07/24 12:14:41

취약계층에 2년간 41.2조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고금리 부담경감…8.5조 규모의 저금리 대환

상환부담 덜어주는 30조 규모 새출발기금 도입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지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웅하기 위해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복합위기에 따른 유동성 공급, 거리두기 완화 이후 경쟁력 강화, 사업재기 등을 위해 맞춤형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종합 지원방안은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또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과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먼저 세부 내용이 공개된 41조2000억원의 정책자금은 ▲유동성 공급 10조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7000억원 ▲재기지원 1조원으로 구성됐다.

10조5000억원의 유동성 공급은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등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업은행이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약 5조4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데, 이중 신보가 25일부터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과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증료 0.5%포인트 감면, 보증비율 90%를 적용하며, 소진공·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보증료 0.1%포인트를 추가 우대한다.

나머지 2조1000억원은 기은과 신보가 매출감소·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공급한다.
 
올해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도 확대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월 4조8000억원 규모로 시행됐다. 하지만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하고, 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돼 수요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지난 5월 시행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기은의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도 개편·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1%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한다. 6개월 주기로 가능하고, 횟수제한은 없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포인트(평균 1.3%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기은·신보 비대면 대출도 공급한다.

◆창업·사업확장, 설비투자 등에 29.7조 공급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해 신규자금 2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은에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000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예컨데 매출액 대비 수입 비중이 40% 이상인 도·소매업 등에 금리 1%포인트, 보증료 0.3%포인트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재기지원 나선다…재창업·업종전환에 1조 공급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1억원이며, 보증비율 95%,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을 승계한다.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포인트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 신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특례보증(3조25000억원)은 추경예산(2200억원)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38조원은 신보·기은 자체재원으로 공급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며 "단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