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유지"
MBC "작가들 부당해고 아냐" 패소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대한 첫 판단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MBC '뉴스투데이'에서 일하던 두 작가는 지난 2020년 6월께 해고됐다. 두 작가는 10년여동안 주 5~6일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약 기간 또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작가는 소속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두 작가가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 업무를 '창작'이 아닌 지시에 따른 '노동'으로 보고,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했다.
MBC 측은 보도국 두 작가의 해고가 부당했다는 중노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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