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 공직선거법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은 자제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인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모호하지만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해석이 전해지면서 윤 당선인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당시 답변에 대해 "중립의무를 지켜야하는 공무원에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만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할지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대선 1년 여 전에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질의한 사안에 대해 사무처에서 안내한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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