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대화·타협 실종…국민의힘 모든 책임져야"
"초헌법적 뒤집기 시도한 윤석열에 엄중 경고해야"
"국힘 의사진행 방해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 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여동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국민의힘한테 합의를 정면 파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또 민주당에게 즉각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에 최종적인 의사 확인을 위한 자리를 갖자고 제안해서 오후 2시부터 만남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서 국회 입법 절차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두가지 확답이 없으면 민주당은 합의 사항에 따라서 입법 절차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향후 국회에 대화와 타협이 실종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는 의장께서 중재하고 양당 의총 추인을 거쳐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내용을 일방적 깨트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또 국회가 결정한 입법 사안에 대해서 초헌법적으로 뒤집기를 지시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의장께서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해주실 걸 요청드렸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그간 의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본인이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즉 현재 합의사항을 준수할 정당과 향후 국회 일정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포함해 향후 그 입장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해줄 걸 요청했고 오늘 중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두개를 상정해주라 이렇게 회의 소집과 함께 요청드렸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 보다시피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물리적 또는 폭력적인 회의 진행 방해를 위해 부득이 10여분 정도 경과된 것이니 이에 대한 부득이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국회의장으로서 질서를 지키고 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재물손괴, 폭행, 협박 등은 징계 대상일 뿐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의장이 반드시 징계와 함께 사법처리에 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드렸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범죄 직접 수사권 삭제와 관련해 "정의당안(선거범죄 6개월 유예)을 우리가 수정 수용했다고 말씀드렸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도 두개 범죄를 다 삭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이견만 확인했다"고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본회의를 연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의장이 말씀을 따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연다고 발언했다고 한다'는 질문에 "의장이 오전에 따로 말할 때는 없었고 오후에는 관련 언급이 있었지만 의장이 발표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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