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에 사직…문 대통령, '金거취 결정' 고심(종합)

기사등록 2022/04/17 17:40:59 최종수정 2022/04/17 17:45:43

내일 법사위 출석 예정됐지만…靑, 침묵 속 상황 예의주시

尹 한동훈 지명 후 '靑 분위기 강경으로 바뀌었다' 시각

文, 金 거취 결단하면서 입법 강행 힘 싣고 공포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회 논의 사안'이라며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최대한 거리두기를 해 온 상황에서 김 총장의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비판하며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를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 중이다.

침묵을 지켜온 문 대통령이 김 총장 거취 결정을 포함해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내비칠지 관심이다.

김 총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이날 사퇴 사실을 알리며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앞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11일 전국지검장회의)거나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15일 국회 방문)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만큼, 이날 김 총장의 사직서는 '전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우선 침묵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총장의 사직서는 법무부 내부 절차를 거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아직은 사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하기에 이르다"고 했다.

김 총장이 미리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등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당장 김 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당분간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김 총장의 사직서 수용 여부가 결정되면 검수완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5. photo@newsis.com
청와대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도 마치지 않았고, 세부 내용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문대통령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김 총장의 대통령 면담 요청에도 침묵하다 15일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사실상 면담을 '보류'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만 김 총장의 사퇴를 신호탄으로 검찰 고위 간부들의 항의성 '줄사퇴' 사태가 발생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등 논란이 격화된다면 청와대의 침묵이 국회 본회의 통과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늦어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하고 내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공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청와대 분위기가 '강경 모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초 청와대에서는 일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움직임에 '무리한 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같은 우려를 당에 여러 통로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인사권과 '상설특검' 직권 발동 권한 등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전면전'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불쾌한 기류가 청와대 내부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업무직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정치적 의미가 다분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등에 협조하며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 최대한 선의를 보여 줬는데, 한 후보자 지명으로 다시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 김 총장의 거취를 결단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시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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