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위험하지만 피해보상하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노상에서 사촌인 B(27)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대화 중이었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들에게 "인근 술집에서 이어폰을 잃어버렸는데 본 적 없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무례하게 답변한 것을 계기로 A씨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B씨가 먼저 손으로 A씨의 머리를 1회 때렸고, 화가 난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B씨에게 흉부 자상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소한 이유로 사촌인 B씨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위험하다"며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B씨가 먼저 A씨를 때리자 술기운에 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씨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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