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지 마라"는 70대 노모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2/03/31 11:08:34 최종수정 2022/03/31 11:38:51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70대 노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전 2시20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어머니 B씨 거주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머리, 얼굴, 가슴, 허리 등 온몸 곳곳을 수회 세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 B씨가 "아내와 다투지 말고 살아라"고 하자 이에 A씨는 격분했고 "며느리와 엄마가 한패다. 죽어! 니가 엄마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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