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한국거래소는 29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심의속개를 결정했다.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으로 거래정지는 유지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은 '비적정'을 받았다. 이에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했다.
회사는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지난해 1088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횡령으로 발생한 위법행위 미수금 1880억원 중 958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잡았다. 1088억원은 지난 2020년 말 별도기준 기자본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횡령금액 2215억원은 자기자본 대비 108.18%에 이른다.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횡령금액은 각각 1980억원, 235억원"이라며 "횡령금액 중 회수액을 차감한 1880억원을 당기말 현재 위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했다. 회사는 위법행위미수금과 관련한 회수가능가액 921억원을 제외한 958억원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은 "회수가능가액의 추정은 향후 회수시기, 대상자산의 가치 변동 등 다양한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또 횡령사건과 관련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전 재무팀장 이모 씨(45·구속)가 회삿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1월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 금액은 2215억원으로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회사는 지난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심의는 오는 31일 주주총회 이후에 속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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