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상습상해 혐의 40대 남성 징역1년6개월 선고
지난 해 11월 포항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때려 전치 2주 상해 입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1월11일 오전 7시30분께 경북 포항교도소 수용실에서 청소 중이던 같은 방 수용자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커피를 마시는 중 B씨가 빗자루질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동전 범죄 전력이 수십회에 이름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경위가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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