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 리프트에 끼인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기사등록 2022/03/25 20:12:20

하청업체 소속 30대 중국인 남성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후 조사중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부산의 한 건물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주차타워 리프트에 끼어 사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부산 연제구 소재의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갑자기 작동한 리프트 무게 추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주차타워 지하 1층에서 단열제 마감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카가 상승하면서 무게 추에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1시께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5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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