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본채 공매 처분 취소소송 승소 확정
16일 법원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행정소송에서 항소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도달일(이 사건은 지난달 22일)로부터 2주 내 항소장을 내야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부장판사 장낙원)는 이씨와 전 비서관 A씨가 한국자산관리 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 정원, 별채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 본채는 이씨 명의이고, 정원은 A씨 명의다. 별채는 며느리의 명의로 되어 있다.
이번 소송은 이씨와 A씨가 원고로 참여해 본채와 정원에 대한 소송이었다. 별채 소유자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별도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이윤혜씨가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과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씨는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압류처분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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