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조위, 광주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김규용 위원장 "HDC현산과 가현건설이 주체"
"동바리 어떤 이유든 제거 안돼…가장 큰 실수"
국토부 "이번주부터 201동 타워크레인 설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11일 16개 층 이상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린 해당 붕괴사고는 무단 구조변경에 따른 것으로 결론났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도 사고에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과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의 일문일답.
-오늘 결과로 실제 제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국토부 장관도 최고 수준의 제재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제재가 가능한 것인지, 그 제재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오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3월 중에 발표토록 하겠다. 제재의 수준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다만 현재 이 사건이 중하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에 있다. 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국토부가 주무관청이고 법령의 운영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의 처벌규정이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등록 관청 등에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한 주체는 누구인가.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 "총괄적으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총괄적인 책임이고, 하도급을 받은 재하도업체인 가현건설이 있다. 설계 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시공관리업체와 감리업체가 상호 확인하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상호 확인이 안 된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원인이 비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임의로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콘크리트의 '가수'라는 표현은 물을 탔다는 의미인지,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 "애초 기본 설계도면에는 39층과 38층 사이에 슬래브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슬래브 간격이 작업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었고, 원래는 재래식 거푸집 공법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해서 공법 변경을 하게 됐다. 말씀드린 대로 공법 변경사항이고, 구조 상태가 변경된 사항이어서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감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이다. 그리고 레미콘의 가수라고 하는 것은 사조위가 구조체에서 콘크리트 시험용 코어시험체를 채취해서 강도시험을 한 결과 설계기준 강도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거기에서 표준시험체는 설계 강도 기준 이상으로 잘 나왔다. 그런데 39층, 고층의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그런 작업환경이었기 때문에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가수를 하지 않았나 싶다.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도출된 결과로는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콘크리트 레미콘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토부가 레미콘의 제조부터 품질관리, 그다음에 시험에 이르기까지 좀 더 품질관리가 되고, 시공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근본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콘크리트, 레미콘은 공사 현장에서 어느 업체가 직접 제조를 해서 타설한 건지, 어느 업체가 조금 책임이 있는 건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화정 아이파크 현장의 콘크리트 납품업체는 전체 사업을 통틀어 약 11개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동은 9개 업체다. 그중 어느 업체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처벌이나 행정처분 관련해서 조항이나 법률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검토한 내용이나 대략적으로 계획하는 부분들을 더 말씀해달라.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나중에, 재발방지 대책 발표할 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가설지지대가 조기 철거되면서 1차 붕괴를 유발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가설지지대를 조기 철거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됐는지.
(김규용 조사위 위원장) "38층부터 36층에 이르는 동바리, 가설기둥은 39층 콘크리트 타설이 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제거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은 별도의 이유를 달 수는 없다. 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설재를 인입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구조적인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바리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콘크리트의 시험체 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다고 했는데, 이게 비율상 콘크리트를 적게 넣은 것인지. 또 저번 학동 사고와 비교할 때 이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김규용 조사위 위원장) "콘크리트 강도가 발현이 안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원자재의 품질이 불량한 것에서부터 제조의 정밀도, 그리고 현장에 반입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현장 조건이 많이 있었다. 고층으로 압송을 해야 되는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조건이었고, 11월부터 시작되는 간절기와 동절기,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충분히 양생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원인이었다. 한 가지 원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고 굉장히 많은 복수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이 콘크리트 불량에 있어서는 나중에 그게 불량이 됐을 때 처음 원인이 어느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오늘 사고 원인 조사가 나왔고 경찰에서도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법률적 판단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번 사고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그 사고는 201동에서 발생했는데, 다른 동은 사고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건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지금 현재 인허가 관청인 서구청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산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201동에서 이번 주부터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이 들어간다. 타워크레인 설치가 되면 약 2주에 걸쳐서 기둥하고 외벽을 철거 작업을 두 달 8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안전진단은 201동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에 대해 시행이 되며 그에 따라서 보강을 할지 철거를 할지 그것이 결정될 계획이다."
-고층으로 압송해 가는 과정에서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부하가 걸린다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줬으면. 부하가 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지.
(김규용 조사위 위원장) "원래 레미콘의 품질 규격이 강도가 있고 반죽 줄이기, 슬럼프가 있다. 슬럼프라고 하는 값이 정해져 있어서 일반 지상에서 타설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기계적인 압력에 의해 고층까지 쏘아올려야 되니 점성이 크고 반죽이 되면 압송 장비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타설 속도가 늦어진다. 이것을 같은 슬럼프 규격으로 동일하게 모든 층에 적용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물을 더 타게 되면 반죽 줄이기가 더 좋아지고 작업하기는 좋지만, 강도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품질관리상에서, 시공관리상에서 제어가 안 됐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고는 결국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줄이려고 하다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김규용 조사위 위원장) "조사한 바로는 최초 기초공사 단계에서 약간의 공사기간이 길어진 요인은 있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기간 내에 무리 없이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동절기 기간에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다. 절대적으로 공사기간을 짧게하기 위해서, 단축하기 위해서라고는 할 수는 없다. 전체적인 관리 부실이라고 보면 된다."
-콘크리트는 물을 타서 올렸을 때 제대로 굳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물을 탄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
(김규용 조사위 위원장) "레미콘에는 절대적으로 화학적인 결합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거기서 물을 추가적으로 가수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강도가 떨어지게 돼 있다. 이것은 기본 원칙이다. 표준시험체와 구조체의 코어시험체를 비교했을 때 구조체 강도 자체가 미달된 것에 대해서 가수의 가능성을 저희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경찰 쪽에서 조사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원자재나 원자재 품질이나 동절기에서의 보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레미콘이 들어오면 시공사에서 품질관리를 하게 돼 있다. 체크를 해서 이게 우리 레벨의 레미콘인지 그것을 체크를 한다. 거기에서 나온 게 표준시험체라는 거고요. 이것이 시공 타설하기 전에는 (강도가) 제대로 나왔는데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고 굳어진 상태에서 레미콘을 떠서 공시체로 (체크) 했더니 강도가 안 나왔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시험을 할 때 전부하는 건 아니다. 레미콘이 20대가 들어오면 그중에 1대 정도에 대해 하기 때문에, 그게 딱 가수라고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원인 중 사조위에서 그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된다."
-광주합동 철거사고 관련해서 HDC현산에 대한 제재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 건지. 이번 화정동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가중처벌도 가능한 건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현재 서울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국토부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발방지 방안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어떤 법 개정 같은 것이 필요한 건지.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 "관련 법령에는 기본적으로 구조설계 변경 시 내지는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 정도로 끝나고 있는데 위반을 했을 때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어떤 법에 있는 것인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관련법은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다. 일단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감리는 주택법에 규정돼 있고, 또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는 건축법에 되어 있다. 또 건설산업에 있어서 제재나 등록 이런 것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네 가지 법령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