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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하나은행 함영주 'DLF 불완전 판매' 중징계 정당"
기사등록 2022/03/14 14:04:3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2.03.1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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