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14일부터 한 달간(종합)

기사등록 2022/03/11 13:17:24 최종수정 2022/03/11 15:28:44

"유병률 높아져…양성 예측도 94.7%"

한 달간 시행…양성판정시 즉시 격리

60세이상 양성, 팍스로비드 즉시처방

"한달간 유행정점 후 축소…연장 검토"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자, 응급용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자도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전문가용 RAT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즉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 PCR 검사 양성자와 전문가용 RAT에서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자도 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에 사용 중인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나왔다. 하루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PCR 검사량은 최대 85만건이지만, 유행 규모 증가에 검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루 100만건이 넘는 검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전문가용 RAT 양성 예측도가 크게 오른 점도 고려됐다. 호흡기전담클리닉 76곳에서 전문가용 RAT 양성자가 PCR 검사에서 확진되는 비율은 94.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편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확진자로 분류된다. 양성 판정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진찰료에 해당하는 5000원 정도다.

RAT 양성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검사한 병·의원에서 격리의무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고, 즉시 격리되거나 귀가해 재택치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확진자 발생 사실을 즉시 신고하면 보건소는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 환자 분류 등을 진행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RAT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곳을 들르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고한다"며 "예외적으로 약국에 들러 약을 처방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용 RAT 후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담당 의사가 판단할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은 RAT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용 RAT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동거인은 PCR 검사 권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응급실 입원 등 긴급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응급 PCR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환자도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PCR 검사 양성자처럼 동일하게 확진자로 인정된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2.02.21. livertrent@newsis.com
전문가용 RAT에서 양성이 확인된 60세 이상 고령층은 바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단, 기존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인 40~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PCR 검사 양성자만 처방이 가능하다.

정 팀장은 "(RAT 양성자도 처방을 허용하면) 처방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우선 60세 이상이 조기에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40~50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RAT 가짜 양성자가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현재까지 팍스로비드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다"며 "나타난 부작용 종류도 경증이 많았다. 현재까지 중증 부작용 보고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문가용 RAT 양성 확인 후 먹는 치료제를 빠르게 처방받게 되면서 위중증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1세 이하 소아는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나 입원이 필요할 경우 소아 거점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용 RAT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7588곳에서 가능하다.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정부는 환자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한시적인 시행 이유에 대해 "한 달 기간 내에 유행이 정점을 거쳐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상황 변화에 따라 양성예측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PCR 검사 실제 이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을 검토하면서 계속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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