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보석 신청..."건강 악화"

기사등록 2022/02/28 16:07:22 최종수정 2022/02/28 16:50:43

정 의원 측 "폐 기종으로 약 복용"

검찰 "증거인멸 우려돼, 반려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photocdj@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피고인 접견이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 폐 기종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의사 소견서와 함께 약을 직접 받아 복용하고 있다"며 "전날에도 오전, 오후 내내 코피가 나서 손으로 틀어막고 있는 실정이고 수면을 못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로 보석 신청 반려를 요청했다. 다만 검찰 측은 "재판부에서 남은 기일 내에 신속히 재판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고급 타운하우스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게 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아 4억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