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멕시코의 멸종위기 돌고래관련 첫 환경소송

기사등록 2022/02/11 10:35:10 최종수정 2022/02/11 14:33:43

"미-캐나다-멕시코자유무역협정(USMCA )위반, 보호미흡"

세계 최소 돌고래 바키타멸종위기...제재 요구

[멕시코시티=AP/뉴시스] 2017년 멕시코시티의 대통령궁 앞에서 국제 야생동물기금의 여성회원이 바키타 돌고래 인형을 들고 멸종위기종 돌고래 보호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AP자료사진). 멕시코 정부는 지난 해 2월14일 이 돌고래 서식지의 어로금지를 해제해 이제 이 돌고래는 불과 10마리만이 생존해 있는 상태이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가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멸종위기종 돌고래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미-캐나다-멕시코협정 ( USMCA)위반으로 고소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2020년 수립된  USMCA에 대한 첫 환경소송으로 바키타 돌고래에 관한 건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멕시코에 대한 무역제재에 이를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마지막 남은 바키타의 서식처 부근에 어로 금지구역등을 강제 설치하는 의무를 거의 방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물고기들을 잡기 위한 불법 어망들이 바키타를 죽게 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는 " 멕시코가  USMCA협정의 환경 보호 조항을 준수하도록 자문을 의뢰했다.  멕시코와 대화가 원만히 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물다양성 센터의 국제 프로그램 간사인 사라 울레만은 " 세계 최소의 작은 돌고래가 멸종하지 않도록 구하는데 이번 사건이 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멕시코해역에서 불법 어획이 걷잡을 수 없게 성행하고 있으며,  그 가장 큰 희생자는 바키타 돌고래"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의 환경보호 의무를 일깨우고 바키타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나서줘서 반갑다고 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미국측 제소가 발표된 10일 " 멕시코는  USMCA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적절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제소는 멕시코 정부에게는 일주일에 두 번째 겪는 환경관련 공격이다.  앞서 소형 어선들의 열악한 환경관련 조업을 전혀 단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한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해양대기청은 지난 7일 앞으로 멕시코 만의 멕시코 어선들은 미국의 모든 항구의 입항과 접근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랜 세월에 걸친 멕시코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이 일대 해양의 레드 스내퍼( 금눈돔)들을 대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멕시코 외무부는 멕시코 어선들이 미국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실수이지만,  두 나라의 영해를 정확히 선을 그어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멕시코 어선들이 같은 항해의 실수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게아니라 미국 영해인걸 알면서도 오직 고기떼를 찾아 다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해양 경비대는 여러 차례 월경을 반복한 멕시코 어선들을 나포했으며,  미국 영해에서 체포된 멕시코 어부들의 수는 2014년 이래 20배로 증가했다.
 
특히 바키타 돌고래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만 일대에 겨우 10마리만 생존해 있는 상황이어서 멕시코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환경 단체의 선박 '시 셰퍼드'를 파견해서  돌고래 보존을 하도록하면서도 이 단체가 돌고래가 그물에 얽혀 익사하게 만드는 불법설치 어망들을 철거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법 어민들이 시 세퍼드호를 습격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서 이 단체는 지난 6년동안 1000여개의 길고 무거운 불법 어망을 철거하고도 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는 외국이 우리 어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짓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고기를 잡는 생산활동과 멸종어종 보호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지난 6월 주장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바키타 돌고래를 위한 어로금지 해역은 아예 폐지되다 시피했고  미국은 이곳에  60척 이상의 소형 어선이 보일 경우에는 즉시 징계를 하는 " 관용 제로(0)" 지역의 재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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