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 의사, 또 의료사고 혐의로 기소

기사등록 2022/01/27 09:50:33

혈전 제거 수술 중 혈관 찢어져…2년뒤 사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장이 지난 2018년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1.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지난 2014년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52)씨를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한 60대 남성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고 개복 시술 동의도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2016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의 유족이 2015년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는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에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2015년에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 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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