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침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선거법 위반 해당"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18일 이 후보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육성이 담긴 160분 가량의 녹음파일 34개와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