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채널A사건·정치 중립 등 쟁점
尹, 정직 2개월 취소·집행정지訴…1심 패
대리인 "규정 위반은 확인 됐다고 생각"
"판결문 검토해 이유 확인 후 항소할 것"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검사징계법, 감찰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원칙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주장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당부분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본안재판을 10개월간 하면서 종전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지금 재판부가 이전 두 건의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와 전적으로 판단을 달리한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이 말한 '두 건의 집행정지'는 각각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이다. 이 중에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행정12부에서 심리했지만, 지난 2월 인사로 인해 구성원이 변경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론과정에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위원 기피에 대해 판단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4가지 혐의가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일명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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