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속심사 출석…"혐의 부인한다, 사실 아니다"
"이재명과 특별관계도 없어…인터뷰차 한번 만나봐"
유동규와 배임 공범·750억원대 뇌물·55억 횡령 혐의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사는 2시간30분 가량 이뤄져 오후 1시께 종료됐다.
김씨는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기에 관여가 안되신 분"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씨는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0시15분께 법원청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했다. 앞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선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했다.
녹취록에 담긴 표현에 대해선 "맥락을 짚어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이런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천화동인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녹취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고 했다.
최근 천화동인4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본인의 입장의 있고 그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를 지난 11일 한 차례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에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배임의 경우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의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보다 적은 배당수익을 올려 손해를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줘 화천대유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을 건네고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무소속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50억원을 받은 것도 김씨가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 건넨 뇌물로 봤다.
김씨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천화동인5호 소유주) 회계사가 왜곡하고 의도해 만든 녹취록이 영장 청구의 주된 근거가 됐다며 반발했다. 김씨는 그동안 녹취록을 두고 여기에 담긴 자신의 발언은 '상대방이 녹음하는 걸 알고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씨 측은 또 검찰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이를 구속심사에서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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