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성은 '김웅 녹취 공개 청구' 거부 가능성에 무게

기사등록 2021/10/13 16:43:51

조성은, 김웅과 통화내용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고려

수사사안 밝혀질 수 있으면 비공개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김웅,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의 통화 녹취록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씨가 자신과 김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날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사 등에 관한 사안이 공개될 수 있을 경우 비공개 할 수 있게 돼 있다. 청구인이 통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공수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 대상이 된다. 그러나 9조4항에 따라 해당 정보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조항 등에 비춰볼 때 공수처는 해당 녹취 파일을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판단하고 조씨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서 공수처에 자신과 김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저도 (당사자로서)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3일을 전후로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 사진을 넘겨주면서 통화한 녹취파일 2건을 최근 복구한 바 있다. 해당 녹취에는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 테니 대검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대화를 실제로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씨가 향후 포렌식 참관 절차에 참석해 녹취 파일 속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받는 절차를 밟을 경우, 녹취록 대화 내용이 조씨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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