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역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법원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육군 "향후 조치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
육군은 이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육군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이날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2019년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지난해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같은 해 8월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올해 3월 청주 상당구 금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 부모는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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