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알려진 팩트와 다르지 않아"
"수사 내용 어떻게 유출됐는지 의구심"
"이재명 국감 나와서 설계자 해명 필요"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하며 "언론사마다 내용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김웅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고발장 접수를) 요청했으나 조씨는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지금까지 알려진 팩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녹취록 내용이 어떤 경로로 언론 보도로 이어졌는지 의아하다며 "이건 문재인 정부 철학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해왔다. 이 규정엔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를 공개금지 정보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수사) 중간 단계에서 야당 인사 것(수사 내용)이 노출되는 건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당 녹취록에 김 의원이 조 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을 우리가 작성할테니 당 지도부가 대검에 고발하라'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라는 게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경우 당시 당인으로 정체성도 있고 전직 검사로서 정체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중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그건 (논란 발생) 초기부터 있던 의심이라 이번 보도로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 번 김 의원과 조 전 부위원장 간 녹취록을 언론이 입수하게 된 경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런 파편이 흘러나와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 게 검찰이 의도한 것인지, 우발적 유출인지, 이런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박수영 의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50억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일환으로 의혹 사안 알린 것"이라면서 "그 명단이 아주 정확도가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거론된 인사들 반응 보면 다소 미온적인 분은 왜 그럴까 (하는 의구심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에 나오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지사 언사라는 게 시원하게 해명하는 게 아니라 노벨이니 한전이니 하면서 주의를 분산하고 헤드라인을 뽑으려고만 한다"며 "설계자로서 어떤 역할 했는지 밝힐 의무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ksm@newsis.com